– 2월 10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28일까지 계도 기간 거쳐 3월 1일부터 단속 시행,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 없이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과 여가 공간으로 주민 만족 높일 것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월 10일부터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주민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마장동 804 일대)’은 지난해 11월 마장축산물시장 북문공영주차장 부지에 신규 조성한 정원형 쉼터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마장동 먹자골목 이전 및 정비와 함께 추진한 것으로 힐링과 여가를 위한 도심 속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됐다.
구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 없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을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근거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후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의 금연 구역 지정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유휴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며, “살기 좋은 성동구에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